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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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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도록 국방부·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 합숙 복무, 국방부 내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다. 또한, 복무 형태를 합숙으로 제한하고,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전과기록 말소 조치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복무 영역·형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해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 분야로 확대하고 합숙 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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