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부장판사도 영장당직 업무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영장당직 업무는 법조경력 15년 미만의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순번을 정해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단독·배석판사 수가 줄면서 판사들의 영장당직 업무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구지법은 최근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법조경력 20년 미만 부장판사도 영장당직에 투입해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가 영장당직 업무를 담당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에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면 기본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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