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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아이 학대' 대구 어린이집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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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으로 때리거나 10여분 이상 방치한 혐의"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아를 때리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구 동구 A어린이집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28개월 C군의 머리와 몸을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심하게 잡아당기고, 때로는 10여분 이상 원내에 홀로 방치해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 시간 이상 유아를 홀로 방치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로 본다.

경찰은 C군의 어머니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 어린이집 한 달치 CCTV를 조회해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관해서도 조사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C군의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하자 전문기관 측은 재조사를 벌여 B씨 외에도 담임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학대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아가 집에서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가 CCTV를 확인해 고소한 사건이다. 재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이미 송치한 뒤여서 관련 서류를 수사에 참조해달라고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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