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8일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 일원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배 의장의 안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으며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활용을 둔 갈등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달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등 관련 법령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