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8일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 일원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배 의장의 안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으며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배지숙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활용을 둔 갈등도 함께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각종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설의 범위가 달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등 관련 법령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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