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둑질하려다 들키자 식당주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금품을 훔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6월 새벽 시간대 대전 시내 한 식당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전북 남원과 대구 수성구의 식당에 들어가 135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했고 처음부터 강도·강간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흉기를 가지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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