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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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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각종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신고 대상이다.

사제 모의 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하며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 신고 접수는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우편번호 421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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