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가 심각할때는 공공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중단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중단 요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는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상금 등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했다. 기재부는 "지침을 준수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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