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서 돈빌리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이날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내역서에는 우선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담긴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된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붙는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