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 "2018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15일까지 제출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정상용)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운영에 따라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018년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지는 제도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는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과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 김발장)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제도운영부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세난과 집값 급등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방침 발표 이후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낙영 경주시장이 울산 유치에 동의했다는 발표로 논...
베트남 선수들의 부정행위 논란으로 'PUBG: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지역 대회가 중단되었으며, 크래프톤은 모든 참가 지역에 상금을 동일하게 ...
미국 F-35 전투기 부품이 호주에서 홍콩으로 수송 중 행방불명되었으며, 이 부품은 스텔스 기술이 내장된 핵심 부품인 캐노피를 포함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