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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개입 지방의원 5명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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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의민주주의 훼손…지방의원 계속 맡는 것 부적절"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지방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된 지방의원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시의원·구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지방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과 별도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뒤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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