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동성의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봄 사무실 앞에서 만난 직장 동료 B(46)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