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휘발유 가격은 종전보다 약 65원이, 경유 가격은 종전보다 약 46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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