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당시 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어린이집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부 어린이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