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작가·전영자 씨 부부가 졸혼을 선언하면서 이혼과 차이가 있는 졸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의미다. 이혼과는 달리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별거를 하는 등 서로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부부가 합의하에 자유롭게 결정해 실천하면 된다. 주로 자식 독립 이후에 이뤄진다.
별거와도 차이가 있다. 별거는 부부사이가 나빠져서 따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졸혼은 부부가 사이가 나쁘지 않고 애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에 가깝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별거하거나 졸혼한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 만일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이나 금전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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