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내부의 공익 제보자 2명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결정(매일신문 20일 자 5면)에 대해 '선린복지재단 인권 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공익 제보자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2일 논평을 통해 "경북지노위가 최근 장애인 폭행과 시설 비리를 알린 선린복지재단 전 시설장 2명에 대해 재단이 부당한 인사조치와 징계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며 "재단은 판정에 승복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해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지 않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번 판정이 일부 사회복지재단에 만연한 내부 제보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경찰의 엄정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 수사와 대구시·북구청 등의 종합점검에도 선린복지재단의 장애인 인권 유린과 보조금 횡령, 직원 월급 상납과 은폐, 부당 채용 등 온갖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부실 수사의 오명을 씻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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