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납품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매일신문 3월 18일 자 8면 등), 해당 부서장인 포스코 간부를 추가 구속해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이미 구속된 포스코 직원이 구매 및 수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직원의 아버지가 협력업체에 정보를 넘기는 형태의 '특정인 비리'로 봤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직적 비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4일 포스코 발주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그룹장 A(58)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년간 특정업체에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포스코 납품 비리 관련 구속자는 포스코 직원 3명 및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포스코 포항본사 투자엔지니어링 압수수색을 통해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2억6천500만원을 받은 포스코 구매담당 직원 B(30) 씨,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같은 부서 과장 C(51) 씨, 이를 전달한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번 납품비리 의혹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번 비위가 더 윗선까지 연결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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