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서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의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 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9.4%올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땅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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