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깐상식] 개별공시지가 조회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쳐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서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의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 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9.4%올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땅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