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깐상식] 개별공시지가 조회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쳐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서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의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 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9.4%올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땅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