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당 경력을 유권자에 알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원심 그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강 교육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강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 공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당선무효형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최후진술에 나선 강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다.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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