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 항소 포기,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수용 전 경북도의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대구고법은 김 전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본인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재판은 열리지 않은 채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영천시 간부 공무원에게서 선거 공약자료 등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김 전 도의원은 "간부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라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실제 김 전 도의원의 공약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