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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사건 당사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 대구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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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정보 제공하고 불구속 수사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도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사건 당사자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매일신문 4월 19일 자 6면)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본인이 수사하던 피의자 B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B씨로부터 26만원 상당의 술 1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 C씨에게 도피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주고, 조직폭력배 D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지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를 직접 수사했던 A경위는 B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4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고, B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약 118만원 상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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