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대구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에서 법원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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