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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평리초교 옹벽상가 폐쇄 두고 주민과 서부교육지원청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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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 “폐쇄하면 생계 막막해, 5년 연장해달라”
서부교육청 “이미 한 차례 편의 봐줘, 안전 이유로 폐쇄 불가피”

대구 서구청 인근 옹벽상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서구청 인근 옹벽상가.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서구 평리초등학교 옹벽상가 폐쇄를 두고 임차인들과 대구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청)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임차인들은 생계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부교육청은 안전상 이유로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평리초교 옹벽상가는 지난 1984년 준공됐다. 당시 서부교육청은 대구교육청 공유재산인 옹벽상가에 세수 증대를 목표로 23개 상가를 입주시켰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은 ▷예상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연간 2천785만원) ▷30년에 달하는 장기 임대로 상가가 사유재산화됐으며 ▷불법 개조와 누수 등 안전 위험성이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상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2013년 2곳을 시작으로 2015년 6곳, 올해 4곳에 벽막음 공사가 진행돼 현재 11개 업체만 남아 있다.

서부교육청이 지난 7일 남은 임차인들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상가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임차인들은 지난 2014년 9월 일반경쟁입찰로 5년 계약을 맺어 오는 9월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임차인 A(75) 씨는 "누수나 금이 간 곳도 없다. 앞으로 수십 년은 더 버틸 수 있는 건물인데 안전을 이유로 나가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고, 다른 임차인 B(55) 씨는 "4개월 뒤 상가를 철거하면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부교육청은 이미 한 차례 주민 편의를 봐줬고,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와 폐쇄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C등급은 건물의 현재 상태가 지속할 경우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준이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입찰 당시 주민들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퇴거하겠다는 각서도 썼다. 더 이상 폐쇄를 미룰 수 없다"며 "계약 만료 뒤에도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근 진행된 서구청 옹벽상가 벽막음 공사 모습. 독자 제공.
최근 진행된 서구청 옹벽상가 벽막음 공사 모습.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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