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제추행 혐의' 일급비밀 前멤버 이경하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급비밀 인스타그램 캡쳐
일급비밀 인스타그램 캡쳐

보이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인근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 전환을 촉구하며,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유상증자의 자금 중 1조5000억원이 채무 상환에 ...
경남 창원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는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