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인근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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