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농민 보 개방 피해 배상10억 청구

올해 초 구미보·낙단보 개방으로 농업용 지하수 수위 덩달아 낮아져
농민 12명 총 9억9천700만원 배상 청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 초 낙동강 상류에 있는 4대강 보 개방으로 인근 농업용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부족으로 피해를 본 상주지역 농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경북도와 상주시 등에 따르면 구미보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민 6명은 지난달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5억7천만원의 피해배상 청구를 했다. 같은 날 낙단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농민 6명도 4억2천7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총 12명의 농민이 청구한 피해 금액을 더하면 9억9천700만원이다.

환경부는 최근 손해사정인과 함께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며 손해액 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위는 산정된 손해액 등을 참고해 농민과 환경부 간의 피해금액 조정안을 권고하게 된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이달 6일 낙동강 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며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농민들의 청구를 일부 수용, '환경부는 8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쟁조정위가 보 개방이 농업용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줘 농작물 피해를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상주 농민들도 일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처리 기간은 9개월로 최종 결론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 염소 농가는 보 개방 후 지하수 관정에서 흙탕물이 나와 그걸 먹은 염소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본 일부 다른 농민은 손해사정인이 현장 조사를 할 때까지 피해 작물을 그대로 둬야 하는 고충도 겪었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