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스마트 웰니스' 사업의 특구 지정 결과가 오는 7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1일 대구시청에서 국무조정실과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및 지역 기업인 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중소기업벤처부의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은 7월쯤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성서산업단지, 칠곡경북대병원 일대, 시청 별관 및 삼성창조캠퍼스 등 (융합RD지구) 등 4곳이 대상이다.
시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즈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허가기관에 대한 사용허가 제도 개선▷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어린이 통학 차량 차령제한기간 완화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등 10가지 항목의 규제 혁신을 건의하고 관계 부처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X-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은 안전성 등이 충족되면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강제 점검하도록 돼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시설 점검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신규 허가 받을때 3년 기준인 차령제한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키워드
스마트 웰니스=사물인터넷(IoT)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는 물론, 사회적 건강까지 종합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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