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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관,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 종용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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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분양대행사 대표 검찰 수사 과정서 "부당한 압력 느꼈다" 주장
대구지검 인권감독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 나서

고소인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검사가 강압적으로 고소 취하를 거듭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 한 분양대행사 대표 A(55) 씨는 지난 2017년 8월 같은 회사 직원 등 3명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그해 12월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A씨의 항고로 지난해 8월 대구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재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11일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발생했다. 검찰 수사관, 담당 검사, A씨 등이 참석한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검사가 A씨에게 고소 취하를 거듭 언급한 것. 당시 A씨가 5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과정을 녹음한 음성파일에는 조사관이 "그거는 뭐 취소해도 안 됩니까 그거는", "아, 이거 강요하면 안 되지 참"이라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담당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3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고소 취하 여부를 고민해보라던 검사는 "이거 완전 추측으로 지금 고소한 거거든요. 근거가 없잖아요"라고 사실상 A씨를 나무라는 듯한 음성이 파일에 포함됐다.

검찰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한 A씨는 최근 대검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떠나 검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원칙대로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데, 한쪽만 두둔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검사의 고소 취하 언급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직권남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구 한 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된다. 굳이 검사가 나서서 고소 취하를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A씨가 대검과 권익위 등에 진정을 넣자 검찰은 사건을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조간만 대구지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인권감독관은 부장검사급 검사가 일반 사건 대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 비리에 관한 감찰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강요한 건 아니었고 서로 맞고소한 사안이어서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 A씨의 상대방은 실제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면서 "A씨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지도 않았고, 모욕적인 언사나 강요하는 대목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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