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모가 입원해있는 산부인과를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6분쯤 대구 수성구 한 산부인과 1인 병실에 몰래 침입해 현금 16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모와 보호자가 신생아를 보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주일 뒤 오후 6시 51분쯤 달서구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 1인실에 들어가 현금 75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모두 7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 10일 만에 대구 산부인과를 물색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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