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시 취약한 산부인과 1인실 노려 상습 절도 50대 징역 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종 범죄 7차례…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
법원 "준법의식 미약하고 법 질서 경시 태도 심각"

대구법원 전경.
대구법원 전경.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모가 입원해있는 산부인과를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6분쯤 대구 수성구 한 산부인과 1인 병실에 몰래 침입해 현금 16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모와 보호자가 신생아를 보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주일 뒤 오후 6시 51분쯤 달서구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 1인실에 들어가 현금 75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모두 7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A씨는 출소 10일 만에 대구 산부인과를 물색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