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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상습 절도'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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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돌며 계산대, 손님 가방 등 털어 금품 훔친 혐의 받아
재판부 "같은 범죄로 16차례나 처벌, 범행 인정하고 만성질환 앓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동안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25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

A씨는 5일 뒤 중구의 다른 백화점에서도 쇼핑하던 손님에게 접근해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파우치를 가방에서 몰래 꺼냈으며, 또 다른 한 손님이 들고 있던 현금 40만원이 든 봉투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두 차례 더 백화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같은 범죄로 16차례나 처벌받았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압수당해 반환한 물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물건이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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