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사업 투자금 5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A(51) 씨와 B(6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모집책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3월 이후 "회원제 세탁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0~130%의 높은 수익을 되돌려주겠다"며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를 모집한 뒤 모두 72명에게서 5억7천329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세탁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에 빠진 이들은 투자금을 모아 전원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려던 한 업자와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한 투자금 일부만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했고, 대부분은 청도 일원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에 빼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진 피해자 다수를 낳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몇몇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재차 범행해 잘못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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