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인 폭행한 사위 벌금 5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016년 4월 아버지도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법원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 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혼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장인을 폭행한 사위 A(37) 씨와 그의 아버지 B(67)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들을 고소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딸과 사위가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후 자신의 바람과 달리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