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문제로 다투다 장인 폭행한 사위 벌금 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016년 4월 아버지도 함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법원 "뒤늦은 고소 경위도 참작할 사정 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혼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장인을 폭행한 사위 A(37) 씨와 그의 아버지 B(67) 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들을 고소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딸과 사위가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후 자신의 바람과 달리 사위가 이혼할 뜻을 굽히지 않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