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한국당 등 정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한국당 반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와대 폭파' 김무성 발언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이 우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는 11일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3만여 명이 해산을 청원한 민주당은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고 몸을 낮춘 반면, 역대 최다인 183만여 명이 해산을 요구한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편향된 정치선전 공론화장으로 변질시켰다"며 반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4월 22일 시작돼 한달 간 총 183만1천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기록이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4월 29일 시작돼 한 달 사이에 33만7천96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했다.

강 수석은 두 청원을 두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김무성 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