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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대구시 신청사 부지 무상제공 근거 마련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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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대구시에 신청사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해당 후보지의 소유권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토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MOU) 체결에 나선다.

달성군은 19일 달성군 화원읍 LH주택홍보관에서 김문오 달성군수, 최상국 달성군의회 의장, 김정진 LH대구경북본부장, 신용기 화원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신청사 건립 화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달성군과 달성군의회, LH대구경북본부, 화원교회가 대구시 신청사 달성 화원유치를 위해 건립 후보지내 토지매매계약 등 소유권이전 절차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달성군은 그동안 화원읍 설화리 LH주택홍보관 일원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곳 일대 부지 22만882㎡를 신청사 건립부지로 확정, 해당 부지를 전액 군비로 매입해 대구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달성군의회는 집행부가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매입할 예산(군비)을 요구해오면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달성군은 신청사 건립후보지가 현재 지목상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감안해 감정가를 약 8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LH와의 업무협약은 달성군이 제안한 대구시 신청사 부지의 무상제공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앞으로 협약에 따라 해당부지의 매입과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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