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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30대 계모 사건 '아동학대 전담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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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 처벌보단 피해자 아동 보호 목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30대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보호 재판부는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처리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33) 씨는 지난해 8~9월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 아동(6)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월부터 피해 아동의 친부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그 해 9월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피해 아동을 데려와 함께 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부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뜻이 분명해 피해자가 언젠가는 가해자와 다시 가족으로 함께 살 가능성이 있다"라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양육 태도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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