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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도 규제개혁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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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김세환 부시장이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부터 경북도 규제개혁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 김세환 부시장이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부터 경북도 규제개혁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경상북도 내 규제개혁 으뜸 도시로 평가받았다.

안동시는 24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네거티브·테마별·지방분권형 규제 발굴 등 6개 지표와 경북도 자체 평가 기준인 규제개혁 자체 안건 발굴 실적 등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이다.

안동시는 공무원들이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등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한마음으로 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드론 자격증을 중량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건의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 등은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드론 자격증은 '배터리 등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자격증이 필요해 12㎏ 이하의 경우 무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추락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드론 중량에 따라 5㎏ 미만, 5∼12㎏, 12∼25㎏, 25㎏ 초과 등 단계별로 분류 기준을 세분화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배터리 용량까지 포함한 '이륙중량'으로 변경하도록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드론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드론 고도제한을 개선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이륙 지점에서 150m 미만 상하로만 가능했던 비행 기준을 평행비행도 가능하도록 건의해 1만5천여 명의 드론 인구 안전을 강화하고 걸림돌을 제거해 드론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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