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12월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빈 손 국회 복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당헌(제62조)·당규(제24조)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의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나 원내대표가 임기연장(내년 5월말)을 위한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원내대표로 공천·총선 국면을 맞을 경우 평의원일 때와 달리 자신은 물론 일부 측근의 공천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기연장을 두고 현 원내지도부와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노리는 중진 간의 힘겨루기가 불을 뿜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총선을 눈 앞에 둔 금배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완장'을 나눌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리가 없다"며 "현 원내지도부가 앞으로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법정처리 시한 12월 2일)가 마지막 임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선 3선의 강석호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의 정치적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 나서야 할 것 같다"며 "계파와 상관없이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닥부터 다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현재 당내에선 지난 4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동물국회'까지 연출하며 원내사령탑의 지휘를 따랐는데 정작 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처리방향과 관련한 명확한 합의 없이 얼렁뚱땅 국회로 복귀하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돼 정치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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