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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범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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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수법 규명에는 실패…검찰 "검색내역·구입물품 등으로 계획범행 판단"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 적용…"음식물에 수면제 섞어 범행에 사용"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고씨는 5월 26∼31일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씨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시신은 이날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범행 동기는 고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기소 단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친아버지를 '삼촌'으로 알고 있었다"며 전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현남편의 아이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검색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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