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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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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번만 특별준수사항 부가해 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을 나와서도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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