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의점 종업원 앞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이번만 특별준수사항 부가해 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을 나와서도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