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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횡령 사학임원 해고…설립자·친족 개방이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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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위, 10대 개선안 교육부에 권고…교육부, 이달 말 확정안 발표
65개 사립대서 위법·부당행위 755건 적발…교비로 골드바 무더기 구입도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이 학교법인 개방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사학혁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10개 제도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든 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 상정해 이달 말께 확정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학임원 책무성 강화를 위해 혁신위는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장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도록 법령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비리임원이 직을 유지하는 일이 없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총장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장·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혁신위는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나 임원을 맡은 적 있는 사람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개방이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부자가 용도를 따로 적지 않은 기부금이나 학교구성원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된 기부금은 함부로 쓰이지 않게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학교원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인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했다.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포함시켰다. 사학 관련 제보자가 비밀 보장 및 책임 감면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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