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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늦춰야 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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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기재부·문체부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정책 제안’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일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업계의 준비 부족, 구독료의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기존 신문업계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셈이다.

신문협회가 제안한 소득공제 방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로 비구독자에 대한 부정발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국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국의 매출 전액이 노출돼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신문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도서, 문화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하지만 2017년 도서구입·공연관람비, 2018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

또한 "신문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문사 및 지국에서 결제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만큼 소득공제 도입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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