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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수사 받던 김상욱 엑스코 사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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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혐의 가운데 연차수당 지연지급건만 기소유예 …"출장으로 하루 지연"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상욱 엑스코 사장에게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김 사장의 혐의는 ▷자문료 지급과 직장건강보험 가입 등을 통한 배임 ▷노조 와해 시도 등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직책보조비 미지급·연차수당 지연 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3가지였다.

이 가운데 검찰은 노조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등 증거관계, 법리 등을 종합할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으나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다.

우선 특정 보직자에게 주는 직책보조비 미지급 건은 엑스코 내부기준에 따라 자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 자체를 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연차수당 지연지급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단 하루만 지연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에 따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형사 절차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출장으로 인한 결재 지연 탓에 하루 늦게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며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권한은 존중하지만 김 사장이 각종 규정을 어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해 온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오는 18일 노조 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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