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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택(50%) 및 건축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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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102만8천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각각 과세대상이다.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2천291억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금액은 지난해보다 147억원(6.9%)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6.6%, 단독주택은 8.5%,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51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484억원, 북구 350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남구 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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