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9년 주택(50%) 및 건축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102만8천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각각 과세대상이다.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2천291억원 규모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금액은 지난해보다 147억원(6.9%)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6.6%, 단독주택은 8.5%,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51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484억원, 북구 350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남구 68억원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