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상대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로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 A(2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로 중국인 B(32) 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23일 낮 12시 30분쯤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차재문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후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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