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에서 올해 국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청도군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45분쯤 각남면 한 텃밭에 주민 A(82) 씨가 쓰러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당시 청도군의 기온이 37℃에 육박하는 등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에서 텃밭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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