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40% 공제 방침이 25일 나왔다.
정부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 것.
실은 이날 제로페이 공제 혜택이 신설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연장됐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 일정 한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같은 혜택 수준으로 3년 연장한 것이다. 즉 2022년까지다.
아울러 새롭게 제로페이 40% 공제 혜택을 만든 것.
정부에 따르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실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으로 체감할 수 있는 때는 2021년 초이다.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가 30%인 것과 비교해 제로페이는 40%로 가장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점이 현재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실을 발빠르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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