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집행부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비비를 삭감하겠다며 삭감조서에 올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06회 임시회가 열린 29일 김천시 2차추경안을 심의한 후 삭감조서를 내놨다.
이 조서는 김천시가 지방재정법에 맞춰 예산의 1%규모로 편성한 예비비 4억6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의회 내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도 예비비(내부 유보금)로 편성된다.
법에는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같은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라 자칫 대형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비비를 삭감하면 그대로 예비비(내부 유보금)로 편성돼 예산상으로는 변화가 없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태풍이나 화재 등 비상사태에도 이 예산을 못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남창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예산의 1% 범위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정해진 예비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삭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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