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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전부(全部)가 아니면 전무(全無)' 논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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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안은 첨예한 밀고당기기과 전략적 주고받기의 결과물, 후속조치로 보완하는 것이 순리

유광준 서울정경부 기자
유광준 서울정경부 기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왕경복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말이 많다.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맞선다.

입법 활동은 상대가 있는 일이다. '돈 없다'는 중앙 정부 예산부처와 '그럼, 우리는?'이라고 숟가락을 얹으려는 동료 의원들과의 사투(死鬪)가 기본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첨예한 밀고당기기와 전략적 주고받기의 결과물이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여의도'에선 '전부(全部)가 아니면 전무(全無)'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의회 본연의 기능이 대화를 통한 타협과 절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쟁터다.

그 전쟁터에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은 성과는 인정받아야 한다.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대부분 야당 소속인 상황에서 이 만한 성과를 낸 사례도 없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다고 밥상을 차린 성의까지 폄훼해서는 곤란하다.

왕경복원법이 경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국회 통과 후 부족한 부분은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한 후속조치로 보충하면 된다. 지금도 거의 모든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은 국민대표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다.

국회에서 25년 넘게 근무한 경주 출신의 한 보좌관은 "고향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빌 언덕'을 만든 성과는 분명하다"며 "후속 보완입법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일각에선 군사 시설 인근 거주 주민들의 소음피해 구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고충을 전혀 덜어주지 못하는 법안도 아니다. '한 방에 해결하지 못했다'고 배척하면 디테일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긴 호흡으로 지역의 이익을 관철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왕경복원법이 재원마련 수단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비판하는 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법안은 경주에서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신라왕경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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