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경적울려"…뒤따르던 운전자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동종 전과 3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자정쯤 대구 동구 한 주택가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데 격분해 길에 있던 철제 의자로 승용차 운전자 B(24)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을 하고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폭력 전과가 3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