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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울려"…뒤따르던 운전자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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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 3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자정쯤 대구 동구 한 주택가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는 데 격분해 길에 있던 철제 의자로 승용차 운전자 B(24)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을 하고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폭력 전과가 3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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