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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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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교차로 모충이 5m·버스정류장 10m·횡단보도 위 구간
이달 1일부터 소화근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4만원→8만원으로 상향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 등 50여 명이 도청신도시 일대를 돌며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천군 제공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 등 50여 명이 도청신도시 일대를 돌며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이 1일 경북도청 신도시 호명면 일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예천군과 예천경찰서, 예천소방서,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불법 주정차 금지 리플릿을 배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확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주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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