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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관보 게제…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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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등급 분류 A-B-C-D 그룹 개편…한국, A등급→B등급 '강등'
시행세칙에 한국만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없어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행인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 요령은 1천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등이 물품 수입과정에서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27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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