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직 상실 위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 DB
황천모 상주시장.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황 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